[뉴스핌=서영준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 무효는 지난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표한 일반공모 방식의 총 160만주 신주 발행 계획을 일컫는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달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같은 유상증자 건에서 신주 발행건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이 지난 소송건과 연결되는 법적 조치로 실제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현정을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릅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율은 43.3%이다. 우리사주조합까지 합치면 우호지분은 50.3%이다. 2대주주인 쉰들러는 지분율 35%를 확보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