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는 면적(85㎡)또는 집값(6억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의 경우, 주택면적 기준 삭제는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은 새누리당의 의사를 포함한 것이다. 면제 기간 적용에 대한 여야 간 논의도 지속될 예정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가구는 평균연령 40세였다"며 "나이를 감안해 합산 소득을 정부안 6000만원에서 여야가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키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급 입법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변 의장은 "소급 입법은 안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사안의 특성과 과거의 관례 등을 감안, 소급 적용 여부는 양당 원내 대표 간에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면제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통과시키고 추가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평생 취득세 면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면제는 변 의장과 공동 발의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합의 사항을 적용하면 실제 수혜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양도 소득세 면세 혜택 기준은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이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다.
이날 합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준공공임대주택제도·분양가상한제폐지 등도 논의됐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 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나 의장 대행은 이어 "분양가상한제폐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단기보유 중과 완화·법인의 양도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폐지 등은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금 감면으로 인한 세수 결손은 국가에서 보존할 계획이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완화와 LTV(주택담보제출비율) 완화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민주당 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