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예신저축은행은 신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어받아 오는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신라저축은행 퇴출은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영업정지다. 사진은 서울 중구 신라저축은행 명동지점.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