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이 아연도 강판 판매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 등 강판업체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 조치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현대하이스코 등 업체 3곳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연도 강판 기준가격을 담합해 국내 아연도 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다.
또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연 가격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제품별 아연도금량에 따라 적용하는 ‘아연할증료’ 인상을 담합(2차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들 업체 3곳이 포스코와 함께 아연할증료 인상을 담합(1차 담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 대해 “포스코가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담합 회동 이후에도 다른 업체에서 포스코에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강판이 현대하이스코 등 업체 3곳과 함께 아연도 강판 기준가격을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 등 6개 철강업체가 아연도 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 2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