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986년 무역협회 일대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하고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이듬해 설립된 한무쇼핑은 쇼핑센터 법인으로서 설립됐으며 백화점 사업 뿐만 아니라, 출자약정서에 따라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담당해 왔다.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 이외의 제3자와 코엑스몰 관리운영 위탁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역협회 측은 이에 대해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며 "코엑스몰은 지하아케이드 철거 이후 새로 구축한 시설이며 출자약정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