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9일 “코엑스몰 위탁운영계약은 2010년 5월 31일 기간만료로 운영을 연장하다가 지난 2월 28일 공식 계약이 종료됐다”며 “코엑스몰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백화점이 이날 계열사 한무쇼핑과 함께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박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위탁운영계약 해지 금지 및 관리운영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한무쇼핑은 1988년 무역센터 건립 당시 외국 바이어 등의 쇼핑을 위한 백화점 건립을 목적으로 현대백화점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건립한 회사다. 현재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2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하 아케이드의 코엑스몰 전환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 운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무역협회의 일방적인 조치로 주장하고 있지만 무역협회는 이것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반박하고 맞선 것.
무역협회 측은 “출자약정서에 지하아케이드의 운영을 한무쇼핑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1998년에 ASEM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아케이드를 철거하게 되며 계약은 종료됐다”며 “코엑스몰은 2000년 지하아케이드 철거 이후 새로 구축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코엑스몰 위탁운영을 맡긴 것은 출자약정서와 무관하게 쇼핑몰 운영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무역협회 설명이다.
무역협회는 “무역협회는 2000년 한무쇼핑에게 코엑스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 계약이 종료되자 이를 3년 연장해 지난 2월 28일 공식 계약이 종료됐다”며 “공익기관인 무역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성실하고 책임있게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