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4월말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이 부진한 경우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2013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관한 각 종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예정신고서와 함께 20일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인 법인사업자 60만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신고기간(2013.1.1~3.31)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12.7.1~12.31)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