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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대책] 생애최초 취득, 양도세 전액 면제(종합)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17:01

최종수정 : 2013년04월01일 17:20

- 연말까지 9억·85㎡ 이하 양도세 면제 등

[뉴스핌=이동훈 기자]올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된다.
 
또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담보인정비율)가 70%까지 확대되며 DTI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과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하우스·렌트푸어대책, 그리고 보편적 주거복지 세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공급기능을 살리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기존 지구도 물량을 줄이고 공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거래정상화를 위한 수요창출을 위해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회문제화된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선 3개월 이상 주택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주택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주고 기타 주택은 주택금융공사(HF)가 매입한 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주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렌트푸어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철로 등 국공유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올해 1만가구 시범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바우처와 임대주택 리츠 등을 도입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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