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한 매체는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이 지난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영욱과 B양의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소를 취하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영욱은 B양의 부모와 조사과정에서 만나 합의했으며, B양이 요구한 합의금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욱과 B양이 합의를 했다 해도 그가 법의 심판을 비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고영욱의 결심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