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삼광유리 주식회사가 자사의 유리 밀폐용기 광고에서 '내열강화유리'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삼광글라스는 19일 "락앤락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글라스락의 내열강화 표기 및 환경호르몬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제소해 과징금 처분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 표시와 관련해 "삼광글라스가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글라스락 제품에 대해 내열강화유리라고 표시 광고하였다고 허위과장광고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또한 글라스락의 광고에서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그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여 자사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락앤락은 이 같은 글라스락 광고가 플라스틱 용기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제소했다.
삼광글라스 측은 "그간 제품 소재 표현상 ‘내열’ 표시를 두고 양 업체간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바,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 표현은 정당하다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