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회사에 판 토지대금 2조7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4800억원이 세금으로 증발했다.
코레일은 역세권 사업이 무산되면 이 땅을 담보로 발행한 ABCP(자산담보부 증권)를 인수한 증권사에 2조4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도 자본금의 45%를 세금으로 날렸다. 이에 따라 건설 업계에선 용산 사업 최대의 수혜자는 정부와 서울시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역세권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토지대금 2조6700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정작 코레일은 '돈 냄새'도 맡아보지 못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토지대금 중 약 40%인 1조1000억원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썼으며 3400억원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로 서울시에 납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8000억원이었고 미래가치 산정을 해도 4조원 수준으로 평가됐던 용산 토지가격이 부동산 급등기였던 당시 업체간(삼성물산·현대건설)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8조원까지 치솟았다"며 "이에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고 말했다.
또 코레일은 앞으로 짓게될 랜드마크 빌딩을 우선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4160억원의 10%인 420억원을 부가세로도 납부했다.
이렇게 코레일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 지방세와 국세 납부로만 납부한 돈은 모두 1조4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코레일이 받은 전체 토지대금의 55%에 달한다.
반면 정작 용산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코레일은 토지대금으로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100억원을 지불하고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2500억원을 투자했을 뿐이다.
5000억원이 넘는 나머지 돈도 정부가 강제로 떠안긴 공항철도 인수를 위해 사용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 민간 출자사로부터 약 8000억원을 들여 공항철도를 인수했다.
하지만 아직도 '세금과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용산역세권 사업이 청산되면 코레일은 토지를 반환받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다 드림허브에서 코레일의 지분이 늘고 금융출자사 지분이 현행 23.56%에서 4.73%로 떨어지면 법인세가 늘어난다. 금융사 지분이 5% 미만으로 낮아지면 드림허브는 법인세가 50% 감면되는 PFV(프로젝트금융회사)의 지위를 잃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PF사업은 결국 세금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영업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 입장에선 자산을 팔았으면 빚을 갚아야할텐데 세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코레일, 건설사, 금융사는 손해를 보고 정부와 서울시만 세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