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차단하고 위법사항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서는 향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통합콜센터에 민원으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추심 회사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추심회사가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 제3자에게 추심내용 고지행위 ▲ 과도한 추심행위 ▲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 ▲ 이중 추심행위 등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법률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