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엠씨에 대해 과징금 1억139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 3분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재무제표에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계상해 당기순손실을 적게 계상했다.
증선위는 피에스엠씨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 피에스엠씨 감사업무 2년 제한을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