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가장납입,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양태가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여서 제보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사항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0월 1인이 2건 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고, 각각의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제보건수는 2010년 631건에서 2011년 637건, 2012년 7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5건에 제보와 관련해 총 3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