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피에스엠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분식회계설 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으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로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피에스엠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분식회계설 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으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로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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