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아파트 등 건물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강력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과 청력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 도입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