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동보노빌리티'로 알려진 동보주택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보주택은 지난해 8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영종하늘도시 단지가 입주 저조로 잔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 압박을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보주택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분양한 영종하늘도시 '동보노빌리티'(585가구)의 입주가 부진하면서 자금난이 악화됐다.
동보주택건설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달 말에 예정된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에서도 빠지게 됐다. 동보주택건설은 동탄2신도시 A19블록에 2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1982년 설립된 동보주택은 경기 용인 동백지구 동보 노빌리티 아파트와 원주 노빌리티 타워 골드 등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서 활발한 주택사업을 벌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