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SK텔레콤이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사기인 스미싱(smishing)에 따른 불법 결제요청을 취소해주기로 했다. 최근 들어 스미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신종 사기다. 해커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의 형태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휴대전화 과금 청구를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고객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이용자가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가고, 해커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사례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스미싱으로 인한 결제가 확인되면 결제를 유보·취소해주기로 했다.
또 회사 측은 스미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중 스마트폰 소액 결제에 비밀번호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SK텔레콤에 접수된 소액결제 차단 요청은 16만건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