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9일 열린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업권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키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대형 제약회사 등의 의약품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을 도매업권 침해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도매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의 온라인몰은 대웅제약의 ‘더샵’, CJ의 ‘팜스넷’ 등이 있다.
이들 쇼핑몰은 자사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의 제품을 도매업계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동일한 이유로 지적받은 한미약품의 ‘한미몰’의 경우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기로 도매협회와 합의를 이뤘다.
황치엽 도매협회 회장은 “대웅제약 측에 ‘더샵’의 철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20일까지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답변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