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살인까지 부른 층간 소음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제시됐다. 정부 대책대로면 층간소음은 줄어들지만 아파트 분양가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대로 아파트의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시공하고 벽체를 기둥식으로 바꾸면 최소 700만원 이상 분양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높아진 층고로 인해 관리비도 20%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대로 아파트의 바닥두께를 180㎜에서 210㎜로 두껍게 지을 경우 3.3㎡당 6만원 가량의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전용 85㎡ 규모 아파트에 적용하면 분양가 인상폭은 약 200만원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두꺼워진 바닥에 철근 등 건축 자재를 더 설치하거나 난방시설을 확대하면 85㎡ 아파트의 분양가는 3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3.3㎡당 6만원 정도의 분양가 상승은 최저가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바닥두께를 늘릴 경우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추가 공사비 부담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둥식 벽체를 택하면 비용부담은 더 늘어난다. 층고가 3250㎜인 기둥식 아파트의 공사비는 3.3㎡당 82만원으로 일반 벽식아파트의 66만원보다 3.3㎡당 16만원 이상 더 들어간다. 이를 전용 85㎡아파트에 적용하면 기둥식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500만원 이상 오른다.
아울러 층고가 높아지면 난방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층고가 높고 기둥식 벽체를 가진 아파트에선 겨울철 관리비가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3m가 넘는 층고를 가진 아파트는 주상복합과 같은 고급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형식"이라며 "일반 2.5m 층고의 아파트가 3.3㎡당 7000~8000원의 관리비가 부과된다면 층고 3m가 넘는 아파트는 3.3㎡당 1만원 이상 관리비가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공공주택 거주자에게 기둥식 아파트를 권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일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벽식 아파트는 그대로 두되 소음이 심한 무량판식(보가 없는 바닥) 아파트는 바닥 두께를 기존 180㎜에서 210㎜로 상향했다.
다음으로는 층간소음 방지효과가 벽식 아파트에 비해 탁월한 기둥식 아파트 보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아파트에 한해 기둥식 아파트를 장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