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조직·예산 자율권 부여, 부진시 기관장 사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새로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력 증원, 초과이익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해진 대신 성과목표는 더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인천공항, 가스공사, 지역난방, 한국공항, 부산항만공사와 자율권과 그에 상응한 경영목표 및 후속조치계획을 패키지로 해 기관장-주무부처 장관 간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4개 기관은 2011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 경영자율권이 지속됐고 올해부터 자율경영계약 지정대상에 항만분야로 확대되면서 부산항만공사가 새로 포함됐다.
재정부는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를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민간과의 경쟁 및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인력·조직·예산상 자율권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해 높은 성과달성 노력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비율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지표도 글로벌 비교지표를 도입하는 등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권을 추가 확대해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와 자율증원 규모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재정부 김성진 제도기획과장은 "과거 추세보다 개선되면 전체 정원의 5%이내 자율증원, 둔화되면 3% 증원, 전년보다 악화되면 인력증원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율경영계약 공공기관은 이행실적을 재정부 장관이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이행실적 평가는 그 이행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부진으로 구분한다. 만약 평가시 부진하면 자율권이 회수되고 성과급이 미지급되며 기관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