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달부터 7~8등급 저신용자들은 서울보증보험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한 은행을 통해 평균 연 9%p 이상 싼 이자 연 5~6%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반전세, 월세(보증금부 월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반전세 월세납부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출해 준 은행에 그 월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임차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은 우선 신한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취급(가칭 월세나눔통장)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저금리 추세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유형이 전세에서 보증금부 월세(반전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보다 쉽고 싸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보험 상품개발이 필요했다"면서 "향후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증금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 전후 4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공증을 마친 신용등급 1~8등급 임차인이 이용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 12개월~24개월 이내며, 중도대출인 경우 잔여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다.
예를 들어 노원구 상계동 건영아파트 22평의 경우 시세 2억1000만원, 임차보증금 6000만원, 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7000만원, 임차자금대출 3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를 가정할 경우 월세대출 가능액은 최고 720만원(월 30만원)이다.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 벽산타운 32평의 경우에는시세 3억2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1억원, 임차자금대출 3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을 가정할 경우 월세대출 가능액은 최고 1200만원(월 50만원)이 된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7~8등급 임차인은 부족한 월세자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연 15~24%)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컸다.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7~8등급 전체의 10.7%, 약 440만명으로 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7~8등급 저신용자들은 서울보증보험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한 은행을 통해 연 5~6%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9~%p~19%p 금리인하 효과가 있어 월 16만원~34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이번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개발로 반전세 월세 임차인은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 여원, 전체적으로는 약 5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