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증가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피싱사이트는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이른 바 ‘짝퉁’ 홈페이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2011년 74건에서 지난해 4242건으로 50배 넘게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기법인 파밍(Pharming)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총 9억6000만원(146건)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보안승급(보안등급) 강화 등을 이유로 피싱사이트가 급증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595억원(5709건)으로 전년의 1019억원(8244건) 보다 절반 가량(건수 기준 30.7%) 줄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를 1분기중 비은행권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은행권역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3월 비은행권역까지 확대해 7월중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