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우인터내셔널·롯데건설·GS리테일·KB국민카드 등 236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설치의무 사업장 919곳 가운데 25.7%인 236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미이행 사업장은 국가기관 9곳, 지방자치단체 1곳, 학교 17곳, 공사를 포함한 기업 209곳이었다.
적발 업체는 ▲넥센 ▲농심 부산공장 ▲대우인터내서널 ▲동부제철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만도 ▲안랩 ▲오뚜기라면 ▲웅진케미칼 ▲코오롱인터스트리 구미공장 ▲티켓몬스터 ▲하나투어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한섬 ▲현대제철 ▲GS리테일 ▲KB국민카드 ▲LS전선 ▲SK브로드밴드 ▲STX엔진 등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 부족이 28.4%로 가장 많았고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사업장은 11.4%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 설치가 어려울 때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명단공표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개월 이상 게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