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A씨는 B캐피탈사로부터 할부금리가 7.6%라는 설명을 듣고 2340만원의 자동차 할부대출(48개월)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캐피탈사는 나중에 할부이자와 별도로 150만원(대출금액의 6.4%)의 취급수수료를 선이자 형태로 부당하게 요구했다.
# C씨는 자동차 판매사원으로부터 여전사의 할부금리(6%대)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7%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은행 대출 대신 여전사 할부금융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동차 인수 시점에서야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동차 할부금융사들이 저렴한 금리로 고객을 유인한 뒤 나중에 취급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9일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제로 한 '제2호 금융소비자리포트'를 내놓으며 오는 3월부터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를 없앤다고 밝혔다. 일부 할부금융사가 계약 당시 저렴한 금리로 제시해놓고 나중에 취급수수료를 받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2012년 9월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총 85건 제기됐고, 까페,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여전사의 부당한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부과 사례가 상당수 등재했다.
금융감독원 김용우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오는 3월 폐지하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없애는 한편 할부금융사가 대출상품 금리에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상품에는 금리 이외에도 취급수수료, 보증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수수료 수준 및 부과기준 등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자동차금융 상품은 현금선납비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본 후 본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