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어린이 주시청 시간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비만 유발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한하는 방송광고의 제한·금지에 관한 규정의 유효 기간을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는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1회 제공량 당 단백질 함량이 2g 미만, 당분 17g으로 비만을 유발할 위험이 큰 기호식품이다.
해당 제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10년 처음 시행에 들어갔으며 올해 1월 26일 만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TV 광고 제한 연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비만 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