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우결이 과도한 PPL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MBC ‘우리결혼했어요 시즌4’ 외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 노골적 광고내용을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지상파 3사에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결 징계 조치 이유를 보면 MBC ‘우결4’에서는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간접 광고주의 영업장소를 노골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각각 위반했다.
SBS 드라마 ‘다섯손가락’의 경우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 복용하는 모습을 내보내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