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이, 위생 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는 격년제로 식약청의 실사 점검이 진행된다. 위생 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두 차례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현장 점검에서는 ▲시설위생관리 ▲개인위생 등 일반관리 ▲원부재료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제품관리 등 주류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의 위생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업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점검과 기술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