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영 패소, 표절 시비로 김신일에 5,690여만 원 배상
[뉴스핌=장윤원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1)이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공판에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최종 선고공판을 진행한 이기택 부장 판사는 "곡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패소한 박진영은 이날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12년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여만 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을 통해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지만 패소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