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말 은행 정기예금에서 12조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갔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에 국내은행의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수시입출금식예금 등으로 이동하면서 정기예금 규모가 전분기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2월 중에만 9조4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전체로는 정기예금 잔액이 16조 1000억원 늘어 615조2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11년 증가분인 69조4000억원에는 크게 못미쳤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기예금에서 투자대기성자금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12조5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예수금 잔액은 1039조3000억원으로 연중 45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011년 중 85조7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말 하루 이상 원금을 갚지 못한 원화대출 연체율은 1.0%로 2011년 말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오른 1.18%, 가계대출 연체율은 0.14%포인트 오른 0.81%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낮은 1.9%로 설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축소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과도한 상환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무리한 상환요구 등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LTV비율 초과분을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해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