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씨가 일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관련 분쟁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 수면 아래도 가라앉았던 이번 싸움은 안씨가 항소하면서 재점화됐다.

우호세력 5명과 함께 일동제약 지분 9.85%를 보유하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지분 12.57%를 보유 중인 이호찬씨 외 4인과 일동제약이 제안한 이정치 사내이사와 최영길 사외이사, 이종식 감사이사 선임 건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에서 밀렸다.
이에 안씨는 지난 5월 일동제약이 부당한 방법으로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결의 내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같은 해 12월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로 다툼은 소강 상태에 있었지만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었다. 지난 2009년부터 일동제약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씨가 당시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안씨는 2009년 경영권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2010년에는 비상근감사를 추천하며 회사 측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일동제약은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소송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중앙지법에서 이미 승소한 소송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취약한 지분 구조로 인해 언제든 경영권 분쟁을 겪을 상황에 놓여있다.
최대주주인 윤영원 회장의 지분은 6.42%에 불과하다. 친인척·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해도 27.19%에 머문다. 반면 안씨와 이씨 등이 보유한 지분은 22.42%다.
녹십자는 지난해 15.35%의 지분을 확보하며 2대주주에 오르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