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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택시법 거부 의결…국회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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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택시는 대중교통범주 포함 안돼"…여야 "재의결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입법취지와 법 체계상 문제점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로서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가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총리실장은 또 개정안이 "대중교통 육성을 통하여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국제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재석의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의원 222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25만대 택시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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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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