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에 따라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탈세를 저지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란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 받아 1000만 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다 적발될 경우 숨긴 돈의 최대 70%를 반납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타깃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이른바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이 추가된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