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그룹 JYJ가 일본 음악 기획사 에이벡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8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에이벡스가 주장해온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에이벡스는 씨제스에 6억6000만엔(한화 약 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재판부는 에이벡스의 씨제스 대표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해 약 100만 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JYJ는 지난 2009년 11월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은 뒤, 지난 2010년 2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에이벡스와 폭력 단체 연루설 등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일본 활동이 가로막혔다. 각종 소송들에 휘말린 JYJ는 그동안 활동분야가 드라마, 뮤지컬로 제한되는 등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마무리 지은 JYJ는 이번 판결로 일본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에이벡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혀 앞으로의 JYJ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