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조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에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일부 확인됐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KT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 중에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 개통된 3만2571건과 7일과 10일 사이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명령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통위는 신규가입된 3만2571건은 신규모집 금지기간 이전인 이달 5일과 6일 중 예약 가입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신규가입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의변경 3994건 중 13건(0.3%)이 전국 각지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는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사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 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