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대신증권은 17일 노정남 전(前) 사장에 대한 검찰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동오 부장)은 이날 ELW판매와 관련해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 대한 속도 차별화 서비스 제공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에 대해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첫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바 있다. 이번 선고는 2심이며 선고후 7일이내에 검찰측 상고가 없으면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이 기간 내 상고하면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겨진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다"며 "무죄 선고가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로 다른 증권사 임원의 항소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