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의 3~5%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손해보험사들이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분쟁해결, 범죄예방, 사고감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45만명 가운데 132만명(9.8%)이 블랙박스를 달아서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손보사는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단 경우 사고원인을 알아내기 쉽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 신호위반사고, 주차시 뺑소니사고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돼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강한구 팀장은 “오랜 시간 주차하면서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며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주차감시 모드를 해제해 사용하는 것도 배터리 방전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