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2월 리먼브라더스 유럽법인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화해금을 받고 종결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피해액 1670억원 가운데 일부를 회수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합의를 함에 따라 전날 소송을 취하했다"며 "정확한 합의 금액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계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선 회수금액이 9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7년 리먼브라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파생금융상품 신용연계채권(CLN)에 투자했다. 이후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손실을 입자 서울지점의 본사인 LBIE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법률적으로 CLN을 발행한 곳으로 해당되는 쪽은 LBIE가 아니라 리먼브라더스의 또 다른 자회사 LBT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거래에 대한 충당금으로 1300억원을 쌓고 있어 피해금 회수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