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자동차는 16일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독자교섭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3지회(울산ㆍ전주ㆍ아산공장지회) 간담회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현대차 정규직 노조)를 배제한 채 비정규직지회 단독으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독자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3지회 중 전주지회와 아산지회가 독자교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철탑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하청노조 대표격인 울산지회가 독자교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독자교섭 방침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사내하청노조에 대해 교섭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현대차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에 대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조가 독자교섭을 하려는 것은 조합원 전체 입장과 의견이라기보다는 소수 외부세력의 독단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하청노조 투쟁과 정책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들은 하청노조를 배후 조종하는 외부인물"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해고자 복직요구안을 들고 나오는 등 온갖 불법행위로 노사대화를 가로막고 비정규직 대상의 신규채용을 방해, 대다수 비정규직의 바람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사태를 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대상에 2ㆍ3차 사내하청업체 직원과 현대차 상주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는 이해 못 할 요구안을 제시,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