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우위엔춘·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의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당시 28세·여)씨를 납치해 성폭행 시도 실패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특히 "범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육공급 또는 장기밀매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오 씨는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하지만 2심은 오 씨의 혐의에 대해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판결 이후 네티즌들은 감형에 대해 공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도 지난해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고수하면서 오원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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