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낸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기부채납 외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부채납제도는 기준이 모호하고 인센티브 부여도 규정없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처럼 과도한 기부채납은 분양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와 함께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초래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사업자 부담 정도에 따른 제한 규정 두지 않고 있으며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관련 규정도 미비해 지자체가 그때그때 따라 결정되고 있다. 또 기부채납 비용의 원가 반영이 불분명해 분양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기부채납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총사업비 대비 5∼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설치와 용지 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