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33)에게 징역 4년을 재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심리로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당했던 강성훈은 꾸준히 해당 금액 변제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돼 지난해 9월 강성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며칠 남겨두고 보석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12월11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방 후 3개월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해가 또 바뀌는데 마냥 시간을 드릴 수만은 없다. 피고인(강성훈)이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13년 1월 최종 변론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성훈은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반성하며, 활동을 재개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강성훈은 "기회를 베풀어준다면 열심히 살겠다. 케이팝 시장이 커진 것을 기회로 삼아 꼭 재기해서 나로 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남은 문제를 해결하겠다.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강성훈)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지난 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법원은 오는 선고기일을 오는 1월 23일로 정하고 그 안에 최대한 고소인들과 합의를 이룰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는 젝스키스 멤버였던 장수원과 김재덕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