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현대증권은 1월 옵션만기일 차익거래 계절성으로 배당을 확보한 대규모 청산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9일 "오는 10일 옵션만기일의 1차 경계 대상은 배당락 이전까지 유입된 신규 매수차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차익잔고가 6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차익거래의 '1월 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차익거래의 '1월 효과'란 연말 배당을 겨냥한 차익매수세가 유입되고 배당락 이후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청산 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02년부터 1월 차익매도가 출회된 횟수는 7회, 1조원 이상 출회된 경우는 6회다.
공 연구원은 "투신의 경우 지난 2005년을 제외한 나머지 1월에 모두 매도를 기록해 1월 효과를 주도하고 있다"며 "올해 만기에는 증권(금융투자) 역시 그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동시만기 후 배당을 노리고 적극적인 차익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합성선물 매도 역시 약 5500억원 가량이 누적된 것으로 추정, 외국인과 더불어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 연구원은 "투자 주체별로 보면 지난해 8월 이후 유입된 차익물량인 외국인 4조9000억원, 증권 5300억원, 투신 4500억원 등으로 총 5조8000억원 가량이 잠재적인 경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으로 배당을 겨냥했다고 판단되는 지난해 12월 유입된 외국인 1조2000억원, 투신 1700억원, 지난해 말 동시만기 이후 유입된 증권 4500억원으로 총 1조7000억원 가량이 이번 만기에 직접적인 경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