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KT가 LG유플러스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KT는 8일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행위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가 밝힌 LG유플러스 고발내용은 영업정지기간에 가개통과 가입자유치등 2건이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기간에 들어선 이달 7일부터 가개통과 가입자를 받는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내용의 LG유플러스 불법행위 2건을 방통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부과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은 상태이다.
이중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달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총 24일간 영업정지 기간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