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검사업무을 운영하는 한편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상반기엔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종합검사는 2~4년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외은지점 포함)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사 8개사 등 총 42개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검사업무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소비자보호 등 4개 검사운용목표 설정
이에 따라 금감원은 ▲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 전환 ▲ 건전성 및 시스템 중심의 사전 예방적 검사 강화 ▲공정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 ▲ 검사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검사선진화 지속 추진 등 올해 4대 검사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꺽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제재가 강화된다.
서민금융지원상품, 동산담보대출 등 금융회사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운영실태의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시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감독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및 거래기법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대응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저성장·저금리 추세에 따른 금융회사의 고위험상품 투자, 편법·변칙영업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계열사 펀드판매 또는 계열사 퇴직연금의 적립금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급증․빈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별점검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종료 5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검사결과를 처리하고 신속·정확한 제재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재전담팀을 검사부서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하계휴가 및 연말연시 기간 중에는 현장검사를 가급적 자제할 예정이다.
◆ 상반기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 집중 검사
이와 함께 부문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 792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상반기엔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분기별 개최)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잠재 리스크에 대한 부분검사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 은행에 대해선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관련 건전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잠재리스크 요인 및 상호금융조합의 결산업무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보험은 금리역마진 등 건전성 악화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금융투자는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