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만 0~5세 무상보육이 오는 3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가운데 보육료와 양육수당 차이가 여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이나 네티즌들은 20만원 정도의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오히려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 0~5세 무상보육 지원이 3월부터 시행된다.
영아를 시설에 보낼 경우(보육료) 만 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 2세는 28.6만원이 지원된다. 만 3세~5세까지는 22만원이 지원된다.
만 2세까지는 보육료 추가 부담이 없지만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3세부터는 지역마다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영아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양육수당)에는 12개월 미만이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 지원된다. 만 3~5세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이원화해 지원하다보니 집에서 양육하는 것보다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 낫다는 점이다.
태어난 지 23개월 된 영아를 시설에 보내면 34.7만원을 지원받지만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15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직접 양육수당을 지원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이 현금을 활용하기 위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는 차별이 생길 우려도 높아진다.
이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육료 지원을 하면서 불거졌고 엄마들이 아이를 대거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들어가면서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상보육 제대로 알고 해주시길’이란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이 애들 보내놓고 일하러 가냐”며 “절대 아니다. 집에서 쉰다. 엄마들끼리 수다떤다”고 적었다.
아동학을 전공했다는 한 네티즌은 “0~2세 아동에게 필요한 핵심은 아이의 부모가 그 시기에 아동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구성해야함에 있다”며 “(정부 정책은) 결국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조차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라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 펴낸 보고서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라고 할 경우에 동의하는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가정양육 지원정책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휴직기간 동안 평소 급여의 70%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문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여성들에게 가정양육의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