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윤재(78) 피죤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이윤재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총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납품업체 물품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빼돌린 납품대금을 주식 투자나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유상증자대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