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테크윈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고가 지난해 12월 26일 원고에 대해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아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문제 삼은 작업 일보의 중복기재는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로 발생했다고 보이며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이 규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