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동아제약 임직원 2명과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해 26일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송영장이 청구됐다.
검찰·보건복지부·식약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에 따르면 동아제약 임직원 등은 자사 의약품 납품과 계약연장 등의 청탁과 함께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동아제약은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의사, 병원 관계자들에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은 동아제약 법인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임직원 소환조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리베이트 액수와 전달경위 등을 계속 확인 중이다.
또 이른바 '기프트 카드깡' 수법으로 환금화한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로비와 함께 전달한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동아제약 측이 법인카드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대량 구매한 뒤 중간 유통업체나 상품권취급소 등을 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합수반은 의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