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 따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한 6R, 17C, 18C, 19C, 21C 등 5개 구역은 촉진지구 해제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유지키로 한 안을 도에 심의 요청했다.
이밖에 14R, 15R, 16R 등 3개 구역은 평형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안도 지난 11월 1일 도에 심의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5개 구역은 원안대로 해제 후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14R, 16R 두 구역은 녹지축 기능을 확보한 후 계획을 변경하고 15R 구역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 까지 결정을 유보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의사에 따라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가 당초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13개 지구 115구역으로 축소 조정 중인 상태”라며 “주민반대 구역인 13개 구역 내외가 추가로 해제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